항상 편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검사와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제증명발급
기록열람 개정사항
-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열람·사본 발급요청 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12조의 2에 의거함)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·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제3항 관련)
| 구분 | 구비서류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-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도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